'별그대' 제작사 "'설희' 측의 소송 내용 확인 뒤 대응하겠다"

김표향 기자

기사입력 2014-05-20 18:28



만화 '설희'의 강경옥 작가가 SBS 드라마 '별에서 온 그대' 측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20일 법무법인 강호 측은 "만화 '설희'의 저작권을 침해한 데 대해 3억원을 배상하라"며 "'별에서 온 그대' 제작사 HB엔터테인먼트와 박지은 작가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법에 소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HB엔터테인먼트는 "아직 소송의 내용을 확인하지 못했다"며 "소장을 받아본 뒤 구체적인 대응방안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강경희 작가는 자신의 블로그를 통해 '설희'와 '별에서 온 그대'의 등장인물, 주요 설정, 줄거리 등의 유사성을 지적하며 표절 의혹을 제기했다.

박지은 작가와 제작사 측은 이를 전면 반박했고, 이후 주연배우 전지현과 김수현의 이름, 드라마 제목을 '설희' 홍보문구에 사용한 만화사이트 미스터 블루 측에 저작권 및 성명권 침해에 대한 내용증명을 발송했다.
김표향 기자 suzak@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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