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뮤지컬 배우 A, B씨, 서로 배우자 두고 간통 '집행유예'
각자 배우자가 있는 A씨와 B씨는 지난 2012년 3월 경북 경주의 한 펜션에서 성관계를 맺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 재판부는 "펜션에서 발견된 증거에서 피고인들의 DNA가 검출됐고, 블랙박스 녹취록 등 증거 정황을 볼 때 간통 사실이 인정된다"며 A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B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2심 재판부도 두 사람이 낸 항소를 기각했다. <스포츠조선닷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