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뮤지컬 배우 A-B씨, 서로 배우자 두고 불륜 '집유 1-2년'

이유나 기자

기사입력 2014-03-11 15:10



뮤지컬 배우 A, B씨, 서로 배우자 두고 간통 '집행유예'

뮤지컬 배우 A, B씨, 서로 배우자 두고 간통 '집행유예'

대법원 3부(주심 이인복)은 10일 간통 혐의로 기소된 뮤지컬 배우 A씨와 동료 배우 B(여)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0일 밝혔다.

재판부는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은 정당하다"며 이같이 판시했다.

각자 배우자가 있는 A씨와 B씨는 지난 2012년 3월 경북 경주의 한 펜션에서 성관계를 맺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 재판부는 "펜션에서 발견된 증거에서 피고인들의 DNA가 검출됐고, 블랙박스 녹취록 등 증거 정황을 볼 때 간통 사실이 인정된다"며 A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B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2심 재판부도 두 사람이 낸 항소를 기각했다. <스포츠조선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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