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현아, 3차례 성관계 후 5000만원?…'엄마' 성현아 "무혐의 입증할 것"

김준석 기자

기사입력 2014-02-19 15:31


성현아 성매매 혐의 / 사진=스포츠조선DB

'성현아 성매매 혐의'

미스코리아 출신 배우 성현아가 성매매알선 등 행위에 관한 법률위반(성매매) 혐의로 법정에 선다.

성현아는 19일 2시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열리는 첫 공판기일에 출두한다. 성현아 측은 비공개 심리를 신청했고 법원이 이를 받아들여 사건 관계자 외에는 참관이 제한된다.

성현아는 지난 해 12월 성매매 등의 혐의로 약식 기소됐다. 당시 검찰 측은 "2010년 2월부터 3월 사이에 3차례에 걸쳐 한 개인 사업가와 성관계를 맺고 총 5000여만 원을 받은 혐의"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성현아 측은 "억울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에 따라 성현아는 "무혐의를 입증하기 위해 정식 재판을 청구하겠다"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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