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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현아, 3차례 성관계 5천만원? "억울, 무혐의 입증할 것"

정유나 기자

기사입력 2014-02-19 14:58


성현아, 성매매 혐의로 첫 재판

'성현아, 성매매 혐의로 첫 재판'

배우 성현아가 미스코리아 출신 성매매 혐의 첫 연예인으로 정식 재판에 회부됐다.

법조계에 따르면 성현아는 19일 오후 2시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열리는 첫 공판기일에 출두한다. 성현아 측의 소송대리인은 앞서 공판심리비공개신청서를 제출했기 때문에 이날 공판에는 사건 관계자 외에는 참관이 통제될 전망이다.

성현아는 지난 해 12월 성매매 등의 혐의로 약식 기소됐다. 당시 검찰 측은 "2010년 2월부터 3월 사이에 3차례에 걸쳐 한 개인 사업가와 성관계를 맺은 후 총 5,000여 만원을 받은 혐의"라고 밝혔다.

그러나 성현아 측은 "억울하다"며 지난 달 16일 무혐의를 입증하기 위한 정식 재판을 청구했다. 당초 약식기소를 받아들였다면 벌금만 내고 끝낼 수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식 재판을 요청한 것은 무죄를 입증할 수 있다는 확신이 있다는 뜻으로 볼 수 있다.

성현아의 성매매 혐의 첫 재판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은 "성현아 성매매 혐의로 약식기소 됐었구나", "성현아 성매매 혐의 무혐의 입증할 수 있을까", "성현아 무혐의 입증 자신 있는 듯" 등의 반응을 보였다.

한편 1994년 미스코리아 '미'로 당선되며 연예계에 데뷔한 성현아는 드라마 '이산' '자명고' 영화 '주홍글씨' '여자는 남자의 미래다' 등 다수의 작품에 출연했다. 2011년 드라마 '욕망의 불꽃' 이후 연예계 활동을 멈춘 상태다. <스포츠조선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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