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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현아, 세번 성관계 후 5천만원 받았다?…“억울, 무혐의 입증할 것”

정유나 기자

기사입력 2014-02-19 13:40


성현아, 성매매 혐의로 첫 재판

'성현아, 성매매 혐의로 첫 재판'

배우 성현아가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 혐의로 정식 재판에 회부됐다.

법조계에 따르면 성현아는 19일 오후 2시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열리는 첫 공판기일에 출두한다. 성현아 측의 소송대리인은 앞서 공판심리비공개신청서를 제출했기 때문에 이날 공판에는 사건 관계자 외에는 참관이 통제될 전망이다.

성현아는 지난 해 12월 성매매 등의 혐의로 약식 기소됐다. 당시 검찰 측은 "2010년 2월부터 3월 사이에 3차례에 걸쳐 한 개인 사업가와 성관계를 맺은 후 총 5,000여 만원을 받은 혐의"라고 밝혔다.

그러나 성현아 측은 "억울하다"며 지난 달 16일 무혐의를 입증하기 위한 정식 재판을 청구했다.

이와 관련, 한 연예계 관계자는 한 매체와의 인터뷰를 통해 "약식기소를 받아들였다면 벌금만 내고 끝낼 수 있는 상황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식 재판을 요청한 건 그만큼 성현아가 억울하고 무죄를 입증할 만한 증거가 있다는 뜻 아니겠는가"라고 설명했다.

성현아의 성매매 혐의 첫 재판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은 "성현아 성매매 혐의로 첫 재판, 무혐의 입증하게 될까", "성현아 성매매 혐의로 첫 재판, 결과가 어떻게 될지 궁금하다", "성현아 성매매 혐의로 첫 재판, 정식 재판 청구한거 보면 엄청 억울한 듯" 등의 반응을 보였다. <스포츠조선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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