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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 성현아 재판의 결론은 다음달 31일에 날 전망이다.
성현아는 첫 공판 출두를 위해 이날 오후 1시55분쯤 변호인과 함께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 도착했다. 뿔테 안경을 낀채 다소 수척해진 모습으로 시종일관 무표정한 모습의 성현아는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지 않았다. 엘레베이터를 미리 잡아 놓고, 차량을 대기를 해놓는 등 동선을 최소화해 취재진과의 접촉을 피한채 법정을 빠져나갔다.
수원지방검찰청 안산지청 형사2부는 지난해 12월19일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성매매) 혐의로 약식기소했다. 하지만 성현아 측은 이에 반발해 지난달 16일 정식재판청구서를 접수했고, 이에 따라 19일 첫 공판이 열리게 됐다. 당시 검찰 측은 "2010년 2월부터 3월 사이에 3차례에 걸쳐 한 개인 사업가와 성관계를 맺은 후 총 5000여 만원을 받은 혐의"라고 약속기소 이유를 밝혔다. 약식기소는 대개 징역 또는 금고형보다 벌금형이 합당하다고 생각될 경우 기소와 동시에 벌금형에 처해 달라는 뜻의 약식명령 청구. 피고인 측에서 약식기소를 받아들이면 벌금만 내고 재판에 출두하지 않을 수 있다. 하지만 성현아 측이 출두의 불편을 감수하고 정식 재판을 청구한 것은 혐의가 없다는 점을 증명해 결백을 밝히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정현석 기자 hschung@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