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효신, 일반회생절차 중도 종료 '파산 절차 밟나?'

이지현 기자

기사입력 2014-02-18 11:23


박효신

가수 박효신의 일반회생절차가 중도 종료됐다.

18일 서울중앙지법 회색9단독 노현미 판사는 박효신에 대한 일반회생절차를 중도 종료한다고 밝혔다.

이는 박효신이 자신의 재산상태 등을 토대로 작성한 회생계획안이 채권자들에게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이다.

회생계획안이 가결되려면 담보 채권자의 4분의 3과 무담보 채권자의 3분의2 동의가 필요하다.

이에 회생절차 완수에 실패함에 따라 박효신은 앞으로 법원에 회생절차를 재신청하거나 파산 절차를 밟을 수 있다.

앞서 박효신은 전속계약 문제를 놓고 전 소속사와 법정 공방을 벌인 끝에 2012년 6월 대법원으로부터 15억 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받았으며, 같은해 11월 2일 채무 변제를 목적으로 법원에 일반회생절차를 신청했다.

한편 회생절차는 재정적 어려움으로 인해 파탄에 직면한 개인·기업의 채무를 법원이 재조정해 파산을 막는 제도다. <스포츠조선닷컴>

:) 당신이 좋아할만한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