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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수 박효신의 일반회생절차가 중도 종료됐다.
회생계획안이 가결되려면 담보 채권자의 4분의 3과 무담보 채권자의 3분의2 동의가 필요하다.
이에 회생절차 완수에 실패함에 따라 박효신은 앞으로 법원에 회생절차를 재신청하거나 파산 절차를 밟을 수 있다.
한편 회생절차는 재정적 어려움으로 인해 파탄에 직면한 개인·기업의 채무를 법원이 재조정해 파산을 막는 제도다. <스포츠조선닷컴>
기사입력 2014-02-18 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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