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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영욱 상고심선고 최종판결, 징역 2년 6월-전자발찌 3년.. 과거 방송서 '전자발찌' 직접 언급
이에 네티즌들은 "고영욱 전자발찌 1호 연예인, 누가 누구를 걱정하는 건지", "고영욱 과거 방송에서 전자발찌를 직접 언급했네, 현재 그의 상황과 졀묘하게 겹친다", "고영욱 전자발찌 언급, 본인을 예언했네", "고영욱 전자발찌 1호 연예인, 남 걱정했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앞서 대법원 3부(주심 김신 대법관)는 26일 대법원 제2호 법정에서 열린 상고심 선고에서 피고인 고영욱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을 확정했다. 이로써 고영욱은 항소심에서 선고 받은 2년 6월의 징역형이 확정됐다. 또한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3년, 신상정보 공개·고지 5년 명령도 내려졌다. <스포츠조선닷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