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성추문' 고영욱, 전자발찌 차고 연예계 '영구 퇴출'

김준석 기자

기사입력 2013-12-26 17:37


고영욱 전자발찌 차고 연예계 영구 퇴출

'고영욱 전자발찌 차고 연예계 영구 퇴출'

미성년자를 성폭행하고 강제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가수 고영욱에게 실형이 확정된 가운데, 사실상 연예계에서 퇴출당했다.

대법원 3부(주심 김신 대법관)는 26일 아동·청소년보호법 위반(강간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고영욱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2년 6월에 전자발찌 부착 3년, 정보공개 5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에 고영욱은 연예인 전자발찌 1호라는 불명예를 안게 됐다.

고영욱은 2010년 여름 자신의 오피스텔에서 A(13), B(17)양을 각각 성폭행, 강제 추행한 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던 중 지난해 12월 C(13)양을 자신의 승용차에 태워 강제 추행한 혐의로 결국 구속됐다.

하지만 고영욱은 "성관계는 합의 하에 이뤄진 성관계였다"며 자신의 혐의를 부인했고, 이후 1년 간 진행돼ㅐ 온 재판에서 고영욱은 피해자와 합의 등을 내세우며 선처를 호소해 왔다.

이에 1심은 고영욱에 대한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 징역 5년과 전자발찌 부착 10년, 정보공개 7년을 선고했고, 이후 2심에서는 A양 관련 3차례 범행 중 2차례 범행은 무죄로 판단, 또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고소가 취소된 점 등을 이유로 징역 2년에 신상정보공개 5년, 전자발찌 부탁 3년을 선고했다.

고영욱 실형 확정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은 "고영욱 전자발찌 차고 이제 완전 영구 퇴출", "고영욱, 너무 처벌이 약하다", "고영욱, 부끄러운 줄 알아야지", "고영욱, 화학적 거세 받았어야 하는데" 등의 다양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한편 고영욱은 KBS, MBC에서 방송 출연 정지 처분을 받으며, 사실상 연예계에서 퇴출됐다. 또 고영욱의 소속사인 제이에프엔터테인먼트는 지난해 10월 퇴출을 발표 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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