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룡영화상후보작

스포츠조선

고영욱, 징역 2년 6월 확정…대법원, 고영욱 상고 기각

김표향 기자

기사입력 2013-12-26 14:55



미성년자 성폭행 혐의(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로 재판을 받아온 방송인 고영욱이 결국 징역형에 처해졌다. 연예인 최초로 전자발찌를 부착하게 되는 불명예도 피하지 못했다.

26일 오후 서울 서초동 대법원에서 진행된 고영욱 상고심 선고공판에서 재판부는 고영욱의 상고를 기각했다.

이로써 고영욱은 항소심에서 선고받은 징역 2년 6월과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3년, 신상정보 공개·고지 5년이 확정됐다. 징역 2년 6월은 13세 이상 대상의 강간죄 중 '일반강간' 유형에 적용되는 양형기준상 최하한형이다. 3년의 전자발찌 부착 명령 역시 가장 짧은 기간이다. 지난 1월부터 이어져온 법정 공방은 이렇게 종지부를 찍었다.

앞서 고영욱은 2010년 7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미성년자 3명을 총 5차례에 걸쳐 성폭행·강제추행한 혐의로 지난 1월 구속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고영욱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하고 신상정보 공개·고지 7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10년을 명령했다. 고영욱은 이에 불복해 곧바로 항소를 제기, 팽팽한 법정 공방을 이어왔다. 1심에서 줄곧 무죄를 주장하던 고영욱은 항소심에서 강제추행 혐의를 받은 2건의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선처를 호소했다. 다만 1건의 성폭행 혐의에 대해선 "합의하에 이뤄진 성관계"라며 부인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고영욱이 피해자 3명 중 1명과 합의했고, 다른 1명이 고소를 취하한 점, 진지하게 반성한 점, 앞으로 연예 활동이 불가능해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해 대폭 감형했다.

고영욱은 현재 안양교도소에 수감돼 있다.
김표향 기자 suzak@sportschosun.com

:) 당신이 좋아할만한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