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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성폭행 혐의(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로 재판을 받아온 방송인 고영욱이 결국 징역형에 처해졌다. 연예인 최초로 전자발찌를 부착하게 되는 불명예도 피하지 못했다.
앞서 고영욱은 2010년 7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미성년자 3명을 총 5차례에 걸쳐 성폭행·강제추행한 혐의로 지난 1월 구속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고영욱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하고 신상정보 공개·고지 7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10년을 명령했다. 고영욱은 이에 불복해 곧바로 항소를 제기, 팽팽한 법정 공방을 이어왔다. 1심에서 줄곧 무죄를 주장하던 고영욱은 항소심에서 강제추행 혐의를 받은 2건의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선처를 호소했다. 다만 1건의 성폭행 혐의에 대해선 "합의하에 이뤄진 성관계"라며 부인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고영욱이 피해자 3명 중 1명과 합의했고, 다른 1명이 고소를 취하한 점, 진지하게 반성한 점, 앞으로 연예 활동이 불가능해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해 대폭 감형했다.
고영욱은 현재 안양교도소에 수감돼 있다.
김표향 기자 suzak@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