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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 무혐의'
소속사 측은 "지난 11월 말 서울중앙지검이 비에 대한 '군 복무 규정 위반' 고발 사건을 경찰에서 '무혐의' 의견으로 송치 받아 조사를 벌인 사실이 알려졌는데, 검찰 역시 '무혐의'처분을 내리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비는 지난 1월 군 복무 당시 연인인 배우 김태희와 만나기 위해 잦은 외박과 외출로 영외 데이트를 즐긴 것으로 알려져 논란을 밎었다. 또 열애설 보도 당시 포착된 사진에서 비는 군복을 입을 경우 전투모를 항시 착용해야 하는 육군복무규정을 위반했고, 군인복무규율 위반으로 7일의 근신처분을 받은 바 있다.
한편 비는 최근 할리우드 영화 '더 프린스'의 촬영을 마치고 귀국, 오는 내년 1월 6일에 발매되는 새 음반 준비에 한창이다.
비 무혐의 소식에 네티즌은 "비 무혐의, 예상된 수순", "비 무혐의, 경찰에서 무혐의 송치했는데", "비 무혐의, 시민이 오죽하면 고발장 접수했겠네", "비 무혐의, 좀 아쉬운 점도 있다" 등 반응을 보였다. <스포츠조선닷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