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조선

비 무혐의, 군 복무규정 위반 '혐의 없음' 처분

기사입력 2013-12-24 11:16 | 최종수정 2013-12-24 11:19

비 무혐의
비 무혐의

'비 무혐의'

군복무 규정 위반 혐의로 고발당했던 가수 비(본명 정지훈)가 검찰로부터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24일 비 소속사 큐브엔터테인먼트는 "비가 서울중앙지방검찰청으로부터 최근 '군 복무규정 위반' 무혐의 통지를 받았다"고 밝혔다.

소속사 측은 "지난 11월 말 서울중앙지검이 비에 대한 '군 복무 규정 위반' 고발 사건을 경찰에서 '무혐의' 의견으로 송치 받아 조사를 벌인 사실이 알려졌는데, 검찰 역시 '무혐의'처분을 내리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비는 지난 1월 군 복무 당시 연인인 배우 김태희와 만나기 위해 잦은 외박과 외출로 영외 데이트를 즐긴 것으로 알려져 논란을 밎었다. 또 열애설 보도 당시 포착된 사진에서 비는 군복을 입을 경우 전투모를 항시 착용해야 하는 육군복무규정을 위반했고, 군인복무규율 위반으로 7일의 근신처분을 받은 바 있다.

이에 비 보도를 접한 일반 시민 A씨는 "비가 연예 병사 복무 당시 잦은 휴가를 내고 복무규정을 어겼다"며 경찰에 고발장을 접수했고, 서울중앙지검 형사8부(부장검사 김태철)가 비에 대해 수사에 나섰다.

한편 비는 최근 할리우드 영화 '더 프린스'의 촬영을 마치고 귀국, 오는 내년 1월 6일에 발매되는 새 음반 준비에 한창이다.

비 무혐의 소식에 네티즌은 "비 무혐의, 예상된 수순", "비 무혐의, 경찰에서 무혐의 송치했는데", "비 무혐의, 시민이 오죽하면 고발장 접수했겠네", "비 무혐의, 좀 아쉬운 점도 있다" 등 반응을 보였다. <스포츠조선닷컴>

:) 당신이 좋아할만한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