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비 군복무 규정 위반 무혐의 처분

백지은 기자

기사입력 2013-12-24 10:17



가수 비가 서울중앙지방검찰청으로부터 군 복무규정 위반 무혐의 통지를 받았다.

비는 일반인에게 군 형법 위반으로 고발돼 검찰 조사를 받은 바 있다. 서울중앙지검은 11월 말 경찰에서 해당 사건을 무혐의 의견으로 송치받아 조사를 진행, 최근 군 복무 규정 위반에 대해 혐의 없음 처분을 내렸다.

비는 최근 할리우드 영화 '더 프린스' 촬영을 마치고 귀국, 내년 1월 6일에 발매되는 새 음반 준비 막바지 작업 중이다.


백지은 기자 silk781220@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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