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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수 전아내 살인범 징역 23년 확정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살펴보면 징역 23년을 선고한 원심 형의 양정이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제갈씨는 지난해 10월 술을 마시다가 다른 테이블에 있던 강 씨 일행과 시비가 붙은 뒤 자신의 차에서 흉기를 가져와 휘둘러 강 씨는 숨졌고, 박 씨는 간과 횡격막이 손상되는 중상을 입었다.
이에 제갈씨는 심신미약과 사실오인을 이유로, 검찰은 양형부당을 이유로 모두 항소했다. 그러나 2심 재판부도 "여러 양형조건들을 참작해보면 원심의 형은 적정하다"며 양측의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23년형을 유지했다. <스포츠조선닷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