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수 전 아내, 살인범 징역 23년 중형 확정

기사입력 2013-12-23 16:29 | 최종수정 2013-12-23 16:30

김성수

김성수 전아내 살인범 징역 23년 확정

김성수 전아내 살인범 징역 23년 확정

쿨 김성수의 전 부인 강 모 씨를 살해하고 프로야구 선수 박 씨 등 3명을 다치게 한 혐의(살인, 살인미수)로 구속기소된 제갈모(39)씨에게 대법원이 징역 23년의 중형을 확정했다.

대법원 1부(주심 양창수 대법관)는 서울 강남구 신사동 한 지하주점에서 시비 끝에 흉기를 휘둘러 강 모 씨를 살해하고 일행 3명을 다치게 한 제갈 씨의 상고를 기각하고 징역 23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3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살펴보면 징역 23년을 선고한 원심 형의 양정이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제갈씨는 지난해 10월 술을 마시다가 다른 테이블에 있던 강 씨 일행과 시비가 붙은 뒤 자신의 차에서 흉기를 가져와 휘둘러 강 씨는 숨졌고, 박 씨는 간과 횡격막이 손상되는 중상을 입었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말다툼과 가벼운 신체접촉이 있었다는 이유로 그날 처음 만난 피해자들의 급소를 향해 과도를 수차례 휘둘러 피해자와 가족, 친구들이 영원히 치유될 수 없는 상처를 입었다"며 "피고인이 범행의 원인을 피해자들에게 전가하는 듯한 주장을 하면서 진심으로 사과하는 등 용서를 구하거나 위로하기 위한 노력을 하지 않았다"고 징역 23년형을 선고했다.

이에 제갈씨는 심신미약과 사실오인을 이유로, 검찰은 양형부당을 이유로 모두 항소했다. 그러나 2심 재판부도 "여러 양형조건들을 참작해보면 원심의 형은 적정하다"며 양측의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23년형을 유지했다. <스포츠조선닷컴>

:) 당신이 좋아할만한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