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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조광수 감독-김승환 레인보우 팩토리 대표 부부가 혼인신고를 접수했다.
그러나 서대문구청 측은 '혼인과 가족생활은 개인의 존엄과 양성 평등을 기초로 성립되고 유지되어야 하며 국가는 이를 보장한다'는 헌법 36조 1항에 근거, 이들의 혼인신고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했다. 구청에서는 서류가 도착하는대로 김조광수-김승환 부부에게 불수리 통지서를 발신할 방침이다.
이와 관련 김조광수-김승환 측은 구청이 혼인신고를 수리하지 않는다면 가사소송을 제기할 계획이다.
백지은 기자 silk781220@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