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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 박상민 부부에 대한 이혼 위자료 비율을 재조정하라는 법원의 결정이 내려졌다.
박상민 부부는 2007년 11월 결혼했지만 이후 불화를 겪다가 2010년 3월 서울가정법원에 이혼 및 재산분할 소송을 접수했다. 1심은 부부가 이혼하되 남편 85%, 아내 15%의 비율로 재산을 분할하도록 했고, 2심에서는 남편 75%, 아내 25%로 비율을 조정했다. 이와 별도로 박상민은 아내에 대한 폭행 등 혐의로 2010년 10월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