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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수경 고소취하, 조정린 사과 받았나'
법원 관계자는 이날 한 매체를 통해 "황 아나운서의 소 취하서가 접수됐다. 피고가 원고의 소 취하서를 송달받은 날로부터 2주일 내 법원에 특별한 의사를 전달하지 않으면 취하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된다"고 밝혔다. 이어 "만약 그동안 부동의서가 제출되면 취하는 반려된다"며 "오는 4일 예정된 변론기일은 진행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고 덧붙였다.
다수의 법조계 관계자들은 강경 대응을 고수하던 황수경 아나운서가 마음을 바꾼 배경에는 황수경 부부 측과 피고 사이에 원만한 대화가 이루어 졌던 것으로 보고 있다.
한편 황수경 부부는 지난 10월 자신을 둘러싼 파경루머 사실 확인 없이 보도했다며 TV조선에 손해보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손해배상 액으로는 5억 원을 청구했다. <스포츠조선닷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