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한 매체는 서울 강남경찰서의 말을 인용해 "비 소유의 청담동 건물 세입자인 박모씨(59)가 사기 혐의로 비에 대한 고소장을 접수했다"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박 씨가 제출한 고소장에는 정지훈 측이 청담동 건물 임대 계약 당시 '건물에 비가 샐 수 있다'라는 내용을 사전에 공지했고 임대차 계약서에도 이 같은 내용이 적혀 있다고 주장하지만 이에 대한 내용을 들은 바도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박 모 씨는 "계약서에도 이 내용이 적혀 있지 않았기에 이는 사문서 위조와 사기 등의 범죄에 해당한다"며 주장하고 있다.
특히 박 씨는 또 "당시 임대차 계약을 '정지훈'과 맺었는데 정지훈은 본인과 임대차 계약은 전혀 관계없다고 주장한다"며 "보증금 등 모든 돈은 정지훈 이름의 계좌로 입금됐다"고 밝혔다.
한편 지난 2009년 비가 소유한 강남구 청담동 소재 건물에 임대차계약을 맺고 입주한 박 씨는 지난해 9월부터 월세를 지급하지 않아 비가 박 씨를 상대로 지난 1월 소송을 냈다. 당시 박씨는 "비가 건물을 수리해주지 않아 그림이 훼손됐다"며 2억 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으나, 2011년 서울중앙지법 민사35부(부장판사 환영환)는 이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스포츠조선닷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