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불법 도박 혐의 이수근-토니안-탁재훈, 불구속 기소"

김표향 기자

기사입력 2013-11-14 15:08 | 최종수정 2013-11-14 15:18


스포츠조선DB

불법 스포츠도박을 한 혐의를 받고 있는 연예인들이 검찰에 기소됐다.

14일 서울중앙지검 강력부(부장검사 윤재필)는 이수근(38), 탁재훈(45), 토니안(35)을 불구속 기소하고, 상대적으로 도박 액수가 적은 앤디(32), 붐(31), 양세형(28)을 약식 기소했다.

이들은 2008년부터 2011년까지 영국 프리미어리그 등 해외 프로축구 경기의 결과를 휴대전화 문자를 이용해 맞히는 일명 '맞대기' 방식으로 도박을 하거나 직접 도박 사이트에 참여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 조사 결과 이들의 도박 자금은 적게는 수천만원에서 많게는 십수억원에서 이르는 것으로 드러났다. 토니안은 맞대기와 불법 스포츠토토 도박에 총 4억원을 썼고, 이수근과 탁재훈은 맞대기에 각각 3억 7000만원과 2억 9000만원을 베팅했다.

그밖에도 개그맨 공기탁(44)이 2008년 1월부터 2011년 3월까지 총 17억 9000만원을 걸고 도박을 한 것으로 드러나 이들과 함께 불구속 기소됐다.

검찰에 따르면 이수근과 탁재훈, 김용만(46·집행유예 확정)은 축구 동우회 활동을 통해 친분을 쌓은 동우회 회원 한모(37)씨와 김모(37)씨의 권유로 도박에 참가했다.

또 토니안, 앤디, 붐, 양세형은 같은 시기에 연예병사로 근무하면서 휴가 중 알게 된 김씨의 권유로 영외 행사시 일시적으로 지급받은 휴대전화를 이용해 도박을 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의 도박 자금은 앤디 4400만원, 붐 3300만원, 양세형 2600만원으로 밝혀졌다.

검찰은 이밖에도 총 270억원대의 불법 도박장을 운영한 혐의로 2명을 구속하고 8명을 불구속 기소했으며, 연예인들의 불법 도박을 방조한 혐의로 이수근의 전 매니저 김모(32)씨도 불구속 기소했다.
김표향 기자 suzak@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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