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수근 불구속 기소, 탁재훈-토니안-공기탁 '억대 베팅금액'

이지현 기자

기사입력 2013-11-14 15:11


이수근 불구속기소

불법 스포츠 도박 혐의로 무더기 적발된 21명 연예인 가운데, 18명을 불구속 기소하고 3명을 약식 기소됐다.

14일 서울중앙지검 강력부는 휴대폰 문자메시지를 이용해 불법 스포츠 도박을 한 혐의로 21명을 적발, 18명을 불구속 기소하고 3명을 약식 기소했다.

이번 수사로 기소된 이들 중에는 개그맨 이수근과 가수 탁재훈을 비롯해 가수 토니안, 앤디, 방송인 붐, 개그맨 양세형과 KBS 공채 개그맨 출신 공기탁도 포함됐다.

특히 십수억 원을 베팅한 이수근, 탁재훈, 공기탁은 불구속 기소 상태로 법원에 넘겨져 재판을 받게 된다.

공기탁은 2008년부터 2011년 사이에 총 17억 9000만 원, 토니안은 2009년부터 2012년 사이에 4억 원, 이수근과 탁재훈은 2008년부터 2011년 사이에 각각 3억 7000만 원과 2억 9000만 원을 베팅한 것으로 드러났으며, 이수근 전 매니저는 도박을 용이하게 방조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또한 이들보다 비교적 액수가 적은 앤디, 붐, 양세형은 벌금형에 약식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축구 동호회'와 '연예병사'로 맺어진 인연들이다. 앞서 집행유에를 받은 개그맨 김용만은 비롯한 이수근, 탁재훈은 축구동호회에서 알게 된 인물의 권유로 도박에 발을 들였으며, 토니안, 앤디, 붐, 양세형은 연예병사로 복무하던 중 휴가 때 알개된 도박 개장자의 권유로 시작했다.

한편 '맞대기'는 휴대전화 문자를 이용해 해외에서 열리는 프로축구 경기의 예상 승리팀에 돈을 베팅한 후 그 승패 결과에 따라 배당금과 베팅금을 따가는 도박이다.

승패 결과에 따라 예상이 적중하면 베팅금에서 수수로 10%를 공제한 다음 배당금을 도박참가자 관리 계좌로 송금한다. 예상이 틀리면 참가자들이 베팅금을 도박개장자 관리 계좌로 송금하는 식이다. <스포츠조선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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