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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의진 의원 게임중독법 논란'
게임중독법은 지난 4월 신의진 의원이 발의한 법으로 '중독 예방 관리 및 치료를 위한 법률' 속에서 게임을 하나의 중독유발 물질로 분류한다는 것이다. 만약 게임중독법이 국회를 통과한다면 게임은 마약, 알코올, 도박과 함께 보건복지부의 관리를 받아야한다.
이와 관련, 현재 신의진 의원의 공식 사이트는 마비된 상태며, 공식 블로그에는 수많은 네티즌들이 몰려 거센 항의글을 남기고 있다.
한편, 이날 한국디지털엔터테인먼트협회(K-DIEA) 측은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게임중독법 반대 온라인 서명을 펼치고 있다. 지금까지(오후 5시 기준) 서명에 참여한 네티즌들은 13만 명을 넘어섰으며, 서명에 참가하는 인원은 앞으로 계속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스포츠조선닷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