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중독법 발의 신의진 의원 홈피, 항의 폭주 '접속 불가'

김준석 기자

기사입력 2013-11-06 16:27



새누리당 신의진 의원이 발의한 게임중독법 추진에 반발이 거센 가운데, 신의진 의원 공식홈페이지가 네티즌들의 항의성 방문이 폭주하며 결국 마비 됐다.

현재 신의진 의원 공식홈페이지는 항의하는 네티즌들이 대거 몰려 접속 불가능 상태이며, 신의진 의원의 블로그엔 항의성 댓글들이 넘쳐나고 있는 상황이다.

게임중독법 이른바 '신의진법'은 지난 4월

새누리당 신의진 의원이 발의한 법으로 '중독 예방 관리 및 치료를 위한 법률' 속에서 게임을 하나의 중독유발 물질로 분류한다는 것이다.

만약 게임중독법이 국회를 통과한다면 게임은 마약, 알코올, 도박과 함께 보건복지부의 관리를 받아야한다.

이는 지난달 새누리당 황우여 대표가 국회 교섭단체연설을 통해 알콜, 마약, 도박과 함께 게임을 '4대 중독'으로 규정한 것과 동일한 맥락이다.

게임중독법이 논란이 되자 신의진 의원측은 조선일보와의 인터뷰에서 "해당 법안이 규제 법안이 아닌데 규제법안인 것처럼 알려져 비난 받는 점이 안타깝다"며 억울한 입장을 전했다.

하지만 이러한 입장에도 불구하고 네티즌과 게임 업계 측은 반대서명과 게임업체들의 홈페이지에 반대 배너를 다는 등 집단 반발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스포츠조선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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