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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당 신의진 의원이 발의한 게임중독법 추진에 반발이 거센 가운데, 신의진 의원 공식홈페이지가 네티즌들의 항의성 방문이 폭주하며 결국 마비 됐다.
새누리당 신의진 의원이 발의한 법으로 '중독 예방 관리 및 치료를 위한 법률' 속에서 게임을 하나의 중독유발 물질로 분류한다는 것이다.
만약 게임중독법이 국회를 통과한다면 게임은 마약, 알코올, 도박과 함께 보건복지부의 관리를 받아야한다.
이는 지난달 새누리당 황우여 대표가 국회 교섭단체연설을 통해 알콜, 마약, 도박과 함께 게임을 '4대 중독'으로 규정한 것과 동일한 맥락이다.
하지만 이러한 입장에도 불구하고 네티즌과 게임 업계 측은 반대서명과 게임업체들의 홈페이지에 반대 배너를 다는 등 집단 반발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스포츠조선닷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