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조선

'천안함', 상영금지 가처분 기각 "표현의 자유 침해 No"

백지은 기자

기사입력 2013-09-05 08:11



영화 '천안함 프로젝트' 측이 정식 영화 상영에 대한 소감을 밝혔다.

'천안함 프로젝트'는 영화 본심의 접수 후 천안함 사건 당시 해군 장교와 천안함 희생자 유족 등 5명이 제기한 상영금지 가처분 신청 소송으로 상영이 불확실한 상태였다. 그러나 4일 의정부지법 고양지원 제3민사부는 상영금지 가처분 소송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영화의 제작 상영은 원칙적으로 헌법상 표현의 자유에 의해 보장된다. 영화가 내포하고 있는 넓은 주제나 배경이 되는 사회적 흐름 등도 함께 고려돼야 한다"며 "표현행위에 대한 사전 억제는 검열을 금지하는 헌법조항의 취지에 비춰볼 때 매우 제한적으로 허용된다고 할 것이다. 의혹 제기 자체를 막기 보다는 이를 허용하고 투명하게 논의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의도로 영화를 제작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므로 영화가 허위사실을 적시, 신청인들의 명예가 훼손됐다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밝혔다. 또 "영화는 합조단 보고서와 반대되는 주장이나 의견을 도출하기 위한 정황 및 증거가 명백히 허위가 아닌 이상 합조단 보고서의 결론에 부합하는 증거나 정황을 표현하지 않았다 해서 허위 사실을 적시했다고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이에 제작사(주)아우라픽처스는 예정대로 5일부터 전국 34개 상영관에서 영화를 정식 상영하게 됐다. 백승우 감독은 "영화를 만드는 사람에게 있어 관객과의 만남을 막는 것만큼 고통스러운 것이 있을까 생각했다. 사법부의 현명한 판결에 감사드린다"고 전했다. 제작사는 "사법부가 이성적인 판단을 내릴 것으로 믿고 있었다. 이번 일을 계기로 정치적 이유 때문에 헌법에 보장된 창작과 표현의 자유가 침해돼서는 안된다는 공감대가 형성됐으면 좋겠다"고 강조했다.

'천안함 프로젝트'는 '부러진 화살' '남영동 1985' 등을 만든 정지영 감독이 기획하고 신예 백승우 감독이 의기투합한 작품이다. 5일 개봉.


백지은 기자 silk781220@sportschosun.com

:) 당신이 좋아할만한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