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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우홀딩스 불똥'
이날 방송에 따르면 김 씨는 지난 2009년 10월 일본 오사카의 한 온천 앞 떡집에서 처음으로 딸기모찌를 맛을 본 후 그 맛에 반해 사업을 구상했으며, 그곳에서 20년째 떡을 만들어 팔고 있던 장인 다카다 쿠니오 씨로부터 지난 4월 딸기모찌 제조비법을 전수받았다.
이후 김 씨는 명동의 한 분식집 사장 안 씨와 51%로 49%로 지분을 나누고 지난달 3일 딸기 찹쌀떡 전문점을 차렸다. 창업 5일 만에 김씨는 '청년창업 달인'으로 TV에도 출연하는 등 사업이 번창했으나, 지난달 18일 안 씨로부터 계약해지를 통보 받는 어처구니없는 상황에 놓였다.
이에 대해 김씨는 "안 씨 역시 정해진 시간에만 딸기 찹쌀떡을 판매하고 있으며, 나 몰래 안 씨가 딸기 찹쌀떡 프랜차이즈 사업을 기획했는데 내가 TV에 나오자 나를 쫓아낸 것이다"고 주장을 펼쳤다.
실제 안 씨와 컨설팅업체 대웅홀딩스는 지난달 10일 '프랜차이즈 컨설팅 및 지원'에 관한 업무협약을 맺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와 관련해 대웅홀딩스측은 "업무 관련 컨설팅 계약만 체결했을 뿐이다"며 "어느 것이 진실이고 거짓인가는 반드시 법적 테두리 안에서 밝힐 것이며 그 과정들 또한 세심하게 객관적인 시선으로 지켜 봐 주시길 바란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대웅홀딩스의 해명에도 불구 네티즌들 비난과 함께 대웅홀딩스 대표 이사의 사진과 나이 등 신상 털기를 시도하는 등 논란이 거세지자 결국 대웅홀딩스가 홈페이지를 일시적으로 폐쇄했다.
한편 안 씨는 김씨가 자신의 사연을 인터넷에 올리자 허위 사실 유포 죄로 김 씨를 고소했다. <스포츠조선닷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