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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송대관 회생절차 개시결정

기사입력 2013-07-23 21:40 | 최종수정 2013-07-23 21:40

송대관
송대관 회생절차

가수 송대관에 대해 법원이 회생절차 개시결정을 내렸다.

서울중앙지법 회생3단독 조광국 판사는 23일 송대관에 대해 회생절차를 개시했다.

회생절차는 파탄에 직면한 채무자에 대해 법원이 채권자 등 이해관계인의 법률관계를 조정해 효율적인 회생을 유도하는 제도.

이에 따라 법원은 채무자의 재산상태와 채권에 관한 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채권신고는 다음 달 27일까지이며 제1회 관계인집회는 10월 21일 오후 3시에 열린다.

앞서 송대관은 부인의 토지개발사업을 위한 대출금 채무를 연대 보증했으나 사업이 어려워지면서 이를 갚지 못했고, 이후 금융기관의 강제집행 절차가 진행되자 지난달 17일 법원에 회생절차 개시신청을 냈다.

송대관은 "회생절차를 통해 채무를 끝까지 갚고 성실하게 갚겠다"고 밝힌 바 있다.

한편 송대관 부부는 지난 4월 캐나다에 거주하는 교포인 A씨 부부로부터 토지분양 대금을 가로챈 혐의로 서울 서부지검에 피소됐다. 이후 경찰은 송대관을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스포츠조선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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