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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학 PD 사망에 횡령혐의 '공소권 없음' 수사 종결

김준석 기자

기사입력 2013-07-23 14:41 | 최종수정 2013-07-23 14:43


김종학 PD 사망

김종학 PD가 사망함에 따라 현재 수사중인 배임 및 횡령, 사기 혐의 사건이 종료될 예정이다.

23일 영등포경찰서 특별수사팀은 한 매체를 통해 "김종학 PD의 수사는 이미 조사는 완료된 상태였다"며 "횡령 건이었는데, 김종학 PD 쪽에서 혐의를 인정하지 않으니까 회계법인 등에서 자료를 제출 받아서 확인을 해야 하는 상황이었다"고 김종학 PD 사건의 상황을 설명했다. 이어 출국금지 상태에 대해서는 "우리 쪽에서 한 것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또 관계자는 "사건이 아예 끝난 것은 아니고 정리를 해봐야 알 수 있다"며 "아마 이번 달은 넘겨야 할 것 같다"며 8월 초 사건이 공식적으로 끝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공소권 없음 처리로 이번 사건이 끝나는 것은 사망 확인이 되면 지금이라도 수사가 종결되는 것은 맞지만 공식적으로는 8월이다"라고 설명했다.

'공소권 없음'이란 검사가 기소하지 않고 사건을 종결하는 것으로 소송조건이 결여되거나 형을 면제할 사유가 있는 경우에 내리는 법원을 결정을 말하는 것으로, 이 사건의 경우 피고소인인 김종학 PD의 사망으로 그가 존속하지 않게 돼 검사는 기소하지 않고 사건을 종결하게 됐다.

한편 김종학 PD는 23일 경기도 분당의 한 고시텔에서 숨진 채 발견됐으며, 경찰은 자살로 추정하고 사건을 조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김종학 PD는 1977년 MBC에 입사해 프로듀서 생활을 시작한 김종학 PD는 수많은 화제작을 남기며 거장으로 자리 잡았다. 특히 콤비인 송지나 작가와 '여명의 눈동자', '모래시계' 등을 연출해 한국 드라마의 역사를 새로 썼다.

하지만 최근 SBS 드라마 '신의' 출연료 가운데 6억 4000만 원 가량 미지급되면서 연기자 및 스태프들에게 배임 및 횡령·사기혐의로 피소됐다. 이와 관련해 경찰 조사를 받아 출국금지를 당하고, 이후 조카에게도 피소되는 등 어려움을 겪었다.

이날 발견된 김종학 PD 유서에는 가족들에게 미안하다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김종학PD의 지인은 한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故김종학 PD가 드라마 '신의' 출연료 미지급과 관련돼 여러 사건에 대해 상당한 부담감을 가졌다. 특히 수사가 진행되면서 심적인 고통도 커졌다"고 안타까워했다.

한편 김종학 PD의 빈소는 분당 차병원에 마련됐다. <스포츠조선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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