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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학 PD가 사망함에 따라 현재 수사중인 배임 및 횡령, 사기 혐의 사건이 종료될 예정이다.
'공소권 없음'이란 검사가 기소하지 않고 사건을 종결하는 것으로 소송조건이 결여되거나 형을 면제할 사유가 있는 경우에 내리는 법원을 결정을 말하는 것으로, 이 사건의 경우 피고소인인 김종학 PD의 사망으로 그가 존속하지 않게 돼 검사는 기소하지 않고 사건을 종결하게 됐다.
한편 김종학 PD는 23일 경기도 분당의 한 고시텔에서 숨진 채 발견됐으며, 경찰은 자살로 추정하고 사건을 조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최근 SBS 드라마 '신의' 출연료 가운데 6억 4000만 원 가량 미지급되면서 연기자 및 스태프들에게 배임 및 횡령·사기혐의로 피소됐다. 이와 관련해 경찰 조사를 받아 출국금지를 당하고, 이후 조카에게도 피소되는 등 어려움을 겪었다.
이날 발견된 김종학 PD 유서에는 가족들에게 미안하다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김종학PD의 지인은 한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故김종학 PD가 드라마 '신의' 출연료 미지급과 관련돼 여러 사건에 대해 상당한 부담감을 가졌다. 특히 수사가 진행되면서 심적인 고통도 커졌다"고 안타까워했다.
한편 김종학 PD의 빈소는 분당 차병원에 마련됐다. <스포츠조선닷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