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 소속사 대표 황모씨로부터 무고 혐의로 피소된 박시후(36)에 대해 검찰이 무혐의 처분했다.
이후 5월 고소인 A씨가 고소를 취하하면서 박시후 역시 A씨에 대한 맞고소를 취하했고, 이 사건은 불기소 처분됐다. 하지만 황씨는 박시후에 대한 고소를 취하하지 않았다.
이날 검찰은 박시후가 A씨를 무고 및 공갈미수 혐의로, 황씨를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한 사건도 각하했다.
김표향 기자 suzak@sportschosun.com
기사입력 2013-07-22 21:29
|
:) 당신이 좋아할만한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