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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무열 현역 취소소송 패소…소속사 “명예회복 목적, 항소 원치 않아”

기사입력 2013-07-08 11:39 | 최종수정 2013-07-08 11:44

김무열
김무열

배우 김무열 측이 현역병 입영통지 처분에 대한 취소소송 패소와 관련해 공식 입장을 밝혔다

수원지방법원 제3행정부(부장판사 이흥권)는 7일 김무열 소속사 프레인TPC가 인천경기지방병무청장을 상대로 낸 현역병입영 통지처분 및 제2국민편입 취소처분에 대한 소송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원고(김무열)는 본인의 재산 및 가족의 직업, 수입 등을 사실과 다르게 보고해 병역을 기피할 고의가 없다고 볼 수 없다"며 "처분에 의한 이익이 원고의 사실 은폐 행위에 기인해 위법하게 취득되었음을 알고 있었으므로 그 취소 가능성도 예상할 수 있어 신뢰보호원칙 위반에 해당하지도 않는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김무열의 소속사는 "2012년 11월 병무청을 상대로 김무열의 명예회복을 위해 본인과 무관하게 소속사에서 소송을 진행했다"며 "본인이 아닌 소속사가 나선 궁극적인 목적은 현역 복무 취소가 아니라 명예 회복이고 군 생활을 끝까지 하는 것은 소송의 승패 여부와 무관하다"고 주장했다.

소속사는 "김무열은 의도적으로 병역을 기피한 적이 없고, 병무청이 진행한 절차에 따라 면제가 되고 또 병무청이 다시 진행한 절차에 따라 입대하게 됐다"며 "병무청의 행정착오로 인해 벌어진 잘못임이 밝혀졌지만 김무열이 마치 자의로 병역을 기피한 것처럼 알려져 명예가 실추돼 이를 회복하기 위해 회사에서 나선 것이다"고 재차 강조했다. 이어 "이번 판결에 대해 항소를 준비 중이었으나 김무열 본인이 항소를 원치 않아 마무리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또 소속사는 "병무청은 사원의 징계 처분에 대해 동 징계 처분 요구의 취소를 구하기 위하여 재심의청구서를 제출했다. 2012년도 국감에서 김일생 병무청장은 병무청직원의 실수를 인정하는 등 자신들의 잘못을 인정하면서도 정작 법원에서는 직원을 핑계대고 말 바꾸기를 계속한 것은 유감"이라고 전했다.

한편 김무열은 지난해 6월 감사원의 병무청 감사에서 2010년 생계유지 곤란으로 병역 면제를 받은 사실이 밝혀졌다. 당시 병무청에서는 재조사 결과 김무열이 병역을 회피한 의혹은 없지만 공연, 드라마 등의 출연료 채권액을 재산으로 볼 경우 생계 곤란 재산기준액을 초과해 생계유지 곤란자로 볼 수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 이에 병무청은 "김무열의 잘못이 아닌 병무청 담당 공무원 실수로 김무열에게 피해를 주게 돼 유감이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이후 김무열은 지난해 10월 의정부 306보충대로 입대, 현재 국방홍보지원대에서 복무 중이다. <스포츠조선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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