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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외수 혼외아들 인정 "내 호적에 등록, 양육비 지급 완료"

이지현 기자

기사입력 2013-07-03 17:59


이외수 혼외아들

소설가 이외수가 유언비언를 퍼뜨리는 경우에 대해서는 법적 대응도 불사 하겠다고 경고 했다.

이외수는 지난 1일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 혼외아들 생모인 오 씨로부터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은데 대한 피소와 관련해 입장을 밝혔다.

그는 "내 셋째 아들의 양육비 문제는 모두 지급된 것으로 법원 판결이 났다. 양육비를 한 푼도 지급하지 않았다는 기사는 허위다"고 설명했다.

이어 "아이는 지난달에 호적에 올렸다"고 덧붙이며, 아이를 홀트에 맡겼다는 주장에 대해서 사실무근임을 밝혔다.

또한 이외수는 "근거 없는 유언비어를 퍼뜨리는 경우에는 법적 대응도 불사하겠다"며 강경한 의사를 전했다.

앞서 지난 2월 오 씨는 이외수를 상대로 친자인지 및 양육비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26년 만에 밝혀진 이 사건은 지난 1987년 이외수와 오 씨 사이에서 가진 혼외자 오 군에 대한 양육비를 제대로 지급하지 않았고, 아들 오군을 이외수 호적에 올려줄 것을 요구하며 그간 밀렸던 양육비 2억 원을 청구한 바 있다.

그러나 이외수는 "호적에 올려 주겠다는 의사를 이미 여러 차례 밝혔고 경제적 지원도 했으나 갑자기 연락을 끊었던 오 씨가 지금 와서 왜 이러는지 모르겠다"고 오 씨와 상반된 주장으로 치열한 법적 공방을 별였다. 이에 지난 4월 29일 춘천지법 가사 단독 권순건 판사 주재로 열린 조정위원회에서 양측은 법률 대리인을 통해 합의를 마쳤다. <스포츠조선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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