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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간음 및 성추행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은 가수 고영욱이 피해자 A양과 나눈 문자 내역을 공개했다.
28일 서울고등법원에서
미성년자 간음 및 성추행 혐의로 구속된 고영욱에 대한 항소심 2차 공판이 진행됐다. 이날 고영욱 측은 고영욱 스마트폰 문자내역을 복원해 2010년 10월부터 A양과 고영욱 사이에 오고 갔던 문자내역을 자료로 제출했다.
고영욱 측은 "A양이 성폭행 당했다고 주장한 시점과 문자내역이 서로 맞지 않는다"며 "위 문자내역을 종합했을 때 피해자가 적극적으로 연락했다는 것을 알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피해자는 고영욱이 먼저 연락했고 매번 저질스러운 말을 했다고 하는데 문자로 봤을 때 그것은 거짓"이라며 "강간 피해자로 보기 어려운 문자내역이다"라고 A양의 주장을 반박했다.
고영욱은 2010년 만 13세였던 A양을 자신의 집으로 불러 3차례에 걸쳐 술을 먹이고 성폭행 및 성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에 재판부는 A양과 A양의 지인을 다음 공판 때 증인으로 채택하기로 했다.
고영욱은 지난 2010년 7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미성년자 3명을 성폭행 및 강제 추행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고영욱에 대해 징역 5년, 신상정보 공개 고지 7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10년을 명령했으나 고영욱은 이에 불복해 항소했다. 고영욱의 항소심 3차 공판은 7월 24일 오후 4시 15분 열린다. <스포츠조선닷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