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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습도박' 김용만에 집행유예 2년 선고 "겸허히 받아들인다"

김표향 기자

기사입력 2013-06-27 11:21 | 최종수정 2013-06-27 11:22


김경민 기자 kyungmin@sportschosun.com / 2013.05.07.

상습도박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방송인 김용만(46)이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을 선고 받았다.

27일 오전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선고공판에서 재판부는 "사회적 관심을 받는 연예인이자 공인으로 모범이 돼야 함에도 상습적인 도박을 일삼은 점은 죄가 무겁지만, 초범이고 그간 봉사와 기부 활동에 힘 써왔다는 점은 참작할 만하다"고 밝히며 김용만에게 이같이 선고했다.

재판이 끝난 후 김용만은 "판결을 겸허히 받아들이겠다"며 "항소는 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그는 "인생의 단면이 아닌 여러 시각을 보겠다. 저에게 사랑과 격려를 통해 용기를 주신 고마운 분들께 반드시 올바른 모습으로 보답하겠다. 제 인생에 있어서 시계나 거울이 아닌 나침반을 보며 살겠다"고 말한 뒤 고개 숙여 인사하고 법원을 빠져나갔다.

앞서 김용만은 지난 2008년 1월부터 2011년 5월까지 해외 프로축구 승패에 배팅하는 사설 스포츠토토를 한 혐의로 지난 5월 불구속 기소됐다.
김표향 기자 suzak@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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