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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습도박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방송인 김용만(46)이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을 선고 받았다.
재판이 끝난 후 김용만은 "판결을 겸허히 받아들이겠다"며 "항소는 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그는 "인생의 단면이 아닌 여러 시각을 보겠다. 저에게 사랑과 격려를 통해 용기를 주신 고마운 분들께 반드시 올바른 모습으로 보답하겠다. 제 인생에 있어서 시계나 거울이 아닌 나침반을 보며 살겠다"고 말한 뒤 고개 숙여 인사하고 법원을 빠져나갔다.
앞서 김용만은 지난 2008년 1월부터 2011년 5월까지 해외 프로축구 승패에 배팅하는 사설 스포츠토토를 한 혐의로 지난 5월 불구속 기소됐다.
김표향 기자 suzak@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