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븐·상추 음주-안마방-기자폭력 '어떤 군법 어겼나'

정유나 기자

기사입력 2013-06-26 09:56


'현장 21' 연예병사 기자 폭행

연예병사 안마시술소 출입

일부 연예병사들이 복무 중 안마시술소를 드나든 사실이 드러나면서, 이들에게 어떤 죄가 성립하게 되는 지에도 관심이 모이고 있다.

SBS '현장21'은 25일 연예병사의 군 복무 실태를 담은 '연예병사들의 화려한 외출' 편을 방송하면서 가수 출신 연예병사 2명이 시내 안마시술소에 출입하는 장면을 포착해 공개했다.

제작진에 따르면 이들은 군형법 제79조(무단이탈)와 군인사법 제47조(직무수행의 의무), 제56조(징계 사유)를 어긴 혐의를 받게 된다.

무단이탈을 규정한 군형법 79조에 따르면, 허가 없이 근무 장소 또는 지정장소를 일시적으로 이탈하거나 지정한 시간까지 지정한 장소에 도달하지 못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직무수행의 의무에 관한 군인사법 제47조는 '군인은 국가에 충성을 다하고 복무기간 중 그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하며 직무상의 위험 또는 책임을 회피하거나 상관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는 직무를 이탈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특히 방송을 통해 공개된 안마시술소에서 나오던 연예병사들이 카메라를 보고 격렬히 저항하며 이들의 손을 꺾고 턱을 치는 등 '군인의 민간인 폭행'에 해당되는 행동을 보인 부분도 눈길을 끈다. 네티즌들은 민간인 폭행 부분에 대해 진상을 규명하고, 엄중히 처벌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이밖에 군인복무규율 제9조(품위유지와 명예존중의 의무)와 제12조(직무유기 및 근무지 이탈 금지)도 이들에게 적용될 군법이 된다.

한편 '현장 21' 측은 다음 주 또 다른 사례를 통해 연예병사 관리의 총체적인 난맥상을 보도할 것이라고 예고해 파장이 커질 전망이다. <스포츠조선닷컴>

:) 당신이 좋아할만한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