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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예병사들의 화려한 외출이 폭로돼 논란이 일고 있다.
오후 11시 30분 C 병장과 D 상병이 조용히 모텔 밖으로 나왔다. 이들은 두 시간 여가 지난 22일 오전 2시께 택시를 타고 다시 숙소로 돌아왔다. 이어 오전 2시 30분 E 이등병과 F 일병이 밖으로 나왔다. 두 사람은 한 시간 정도 거리를 헤메다 안마 시술소로 들어갔으나 10여 분 뒤 갑자기 나와 택시를 타고 이동했다. 이어 춘천 시내의 다른 S 안마시술소에 들어갔다 30분 정도 뒤에 나왔다. 이때 취재진이 따라붙자 E 이등병은 취재진의 팔을 꺾으며 마이크와 카메라 등을 빼앗고 부수려 했다. 또 F 일병은 "우리가 죄 진게 아니다. 우리는 맹세코 불법 이런 걸 한 아무런 그…"라며 "술도 한 잔도 안 마셨다"라고 했지만 실제로는 술냄새가 진동하는 상태였다. 두 사람은 한 시간 동안 해명을 요청했음에도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가보겠습니다"라며 오전 5시 택시를 타고 숙소로 돌아갔다.
더욱 충격적인 사실은 S 안마시술소가 건전한 곳은 아니라는 것. 직원은 "서비스가 언제 되냐고 해서 기다려야 한다고 했더니 5~10분 정도 있다 화장실에 다녀온 뒤 갔다. 시간이 안된다고 다음에 오겠다고 해서 현금 계산한 건 환불해줬다. 한 번 시술을 받는 데 17만 원이다. 사실 안마만 받으러 오시는 분들은 없다. 아가씨 서비스를 받으러 오시는거다"고 설명했다.
이들의 행동은 군형법, 군인 복무규율, 홍보지원대 특별관리지침에 모두 위반되는 것들 뿐이라 논란이 야기됐다. 홍보지원대 특별관리지침에 따르면 연예병사들은 주관행사 지원시 가능한 부대 내 시설이나 복지시설에 숙박해야 하며, 오후 10시 이전 숙소로 복귀해야 한다. 또 업무시작부터 종료 후 복귀까지 간부에 의한 통제를 받게 되며 개인 외출은 금지돼 있다.
또 군형법 제79조(무단이탈), 군인사법 제7조와 56조에 따르면 허가 없는 외출은 징계대상이 된다. 또 술에 취해 사복을 입고 밤 늦게 거리를 활보하며 유흥업소에 드나드는 행위 등은 군인 복무규율 제9조와 제12조(품위유지와 명예존중의 의무 등)에 위반되는 사항이다.
이와 관련 총책임을 맡아야 했던 국방부 국방홍보원 남복희 공연팀장은 병사들을 통제하는 대신 자리를 비운 것에 대해 "다음 날 행사가 있었다. 제작을 마무리한 뒤 다른 PD가 하게 됐다"고 변명했다. 또 E 이등병과 F 일병이 안마시술소에 출입했던 것에 대해 박현회 라디오 부장은 "E 이등병은 치료 목적으로 안마시술소에 간 것이다. 아파서 마사지 받으러 갔던 걸 참작해달라. 무릎과 어깨가 안좋다. 공연한 동영상을 봐라. 우리가 거짓말 하나"라고 맞섰다. 하지만 같이 갔던 F 일병에 대해서는 아무런 해명도 하지 못했다.
백지은 기자 silk781220@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