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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지영 승소, 성형외과 상대 초상권 도용 인정받아

정안지 기자

기사입력 2013-06-24 11:33 | 최종수정 2013-06-24 11:34


백지영 승소<사진=스포츠조선DB>

가수 백지영과 배우 남규리가 초상권 손해배상소송에서 일부 승소했다.

24일 서울중앙지법 민사 28단독 정찬우 판사는 백지영과 남규리가 성형외과 병원을 운영하는 최 모 씨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피고가 원고에게 500만원씩 지급하라는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최 모 씨의 병원 직원들이 이른바 '블로그 마케팅'을 하면서 백지영과 남규리의 사진을 사용, 초상권을 침해한 사실을 인정하며 이 같은 판결을 내렸다.

정 판사는 "블로그 포스트들이 외견상 텔레비전 프로그램에 대한 후기나 감상을 적는 형식이지만 실제로는 병원 홍보를 첨부해 마케팅의 일환으로 이뤄졌다"며 "사진이 지속적으로 무단 사용되면 광고모델로서 백지영과 남규리의 상품성은 감소할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한편 장동건 등 연예인 16명은 서울의 한 안과 의사를 상대로 비슷한 소송을 냈지만 지난 13일 패소한 바 있다. <스포츠조선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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