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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생신청' 송대관 결국 자택-토지 경매…26일 첫 경매

김준석 기자

기사입력 2013-06-24 11:15 | 최종수정 2013-06-24 11:24


송대관 회생신청 토지 자택 경매

송대관이 지난달 17일 채무를 감당하지 못해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회생절차개시 신청을 해 충격을 준 가운데, 경매에 넘어간 송대관의 이태원 자택과 부동산이 공개됐다.

지난 18일 서울 용산경찰서에 따르면 수억 원대 부동산 사기 혐의로 고소를 당한 가수 송대관씨 부부를 기소 의견으로 서울서부지검에 해당 사건을 송치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캐나다 교포 A씨 부부는 "송대관 부부를 믿고 토지개발 사업에 3억 7천만 원을 투자했지만, 2~3개월이 지나고 나서도 소유권 이전등기가 되지 않았고 개발사업 인허가도 받지 못했다"라며 "또한, 해당 토지에 160억 원이 넘는 근저당이 설정된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됐다"고 주장했다.

송대관은 이에 대해 "제때 돈을 돌려주지 못해 생긴 오해인 만큼 성실하게 검찰 조사를 받아 혐의를 벗겠다"고 말했다.

부동산 경매전문업체 지지옥션에 따르면 송대관이 소유한 서울 용산구 이태원동 소재 주택이 이달 26일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첫 경매된다. 이 주택은 송대관이 저축은행에서 대출 받은 10억 원을 갚지 못해 올해 1월 경매신청이 된 것으로 알려졌으며, 등기부등본상 채권을 다 합치면 166억원에 달한다.

이번에 경매에 붙여질 주택은 서울 남산이 바로 보이는 곳에 위치해 있으며, 지하 1층~지상 3층 규모다. 토지면적 284㎡, 건물면적 325.3㎡의 단독주택으로 감정 평가액은 33억 6122만원이다.

또한 이태원 주택 뿐 아니라 송대관 소유의 화성 토지(수원14계 2013-3629)도 경매로 나왔다. 이태원 주택과 함께 공동담보로 제공된 이 토지는 면적 901㎡에 감정가는 6억 1087만원이 책정됐다.

한편 송대관은 한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법원의 회생절차 신청을 통해 연예 활동을 계속하면서 채무를 변제할 때까지 성실하게 갚아나가겠다"며 "내 모든 재산과 앞으로 벌어들이는 수입으로 채무를 반드시 이행하겠다"고 밝혔다. <스포츠조선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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