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지영-남규리, 초상권 소송 일부 승소

백지은 기자

기사입력 2013-06-24 10:33 | 최종수정 2013-06-24 10:33



사진제공=나무엑터스

백지영 남규리가 초상권 손해배상소송에서 일부 승소했다.

서울중앙지법은 백지영과 남규리가 성형외과 운영자 최 모씨를 상대로 낸 초상권 침해 소송에서 피고가 원고에게 500만 원씩 지급하라는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최씨 병원 직원들이 블로금 마케팅을 하며 연예인의 사진을 이용, 초상사용권을 침해해 스타들의 상품성을 감소시켰다고 밝혔다.


백지은 기자 silk781220@sportschosun.com



:) 당신이 좋아할만한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