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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석우 징역, 연습생 성폭행 ‘징역 6년’ 선고…원심 확정

홍민기 기자

기사입력 2013-06-21 09:42 | 최종수정 2013-06-21 09:44


장석우 징역

성폭행 혐의로 구속 기소된 오픈월드엔터테인먼트 장석우 대표에게 징역 6년형이 선고됐다.

21일 대법원 2부(주심 김소영 대법관)는 아동·청소년성보호법상 강간 등 혐의로 기소돼 항소심에서 징역 6년을 선고받은 장 대표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또한 원심과 같이 신상 정보를 5년간 공개, 성폭력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 명령도 함께 내렸다.

재판부는 "장 씨는 양형부당을 주장하지만 형사소송법상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 대해서만 양형부당을 사유로 상고가 허용된다"며 장 씨의 상고를 기각했다.

앞서 장씨는 2010년 11월부터 2012년 3월까지 소속사 사무실 등에서 연습생 3명을 수차례에 걸쳐 성폭행하거나 강제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조사 결과 이들 연습생 중 2명은 10대 미성년자이고 피해자 중 일부는 소속사와 정식 계약을 맺지 않은 상태인 것으로 드러났다. <스포츠조선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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