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수 송대관, 법원에 회생절차개시 신청

이정혁 기자

기사입력 2013-06-19 17:15



가수 송대관이 법원에 회생절차개시를 신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채무를 감당하지 못한 송대관은 지난 17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회생개시절차를 신청했다.

송대관은 부인의 토지개발사업을 위한 대출금 채무를 연대 보증했으나 토지 개발 사업이 어려움을 겪으며 대출금 연체가 발생했다. 이에 금융기관이 강제 집행에 들어감에 따라 회생절차개시를 신청 했다.

실제로 송대관 부부가 소유한 34억원대 서울 용산구 이태원동 소재 고급 주택과 6억원대 경기도 화성 소재 토지가 최근 법원 경매에 나와 화제가 됐다.

한편 송대관 부부는 지난 4월 캐나다 교포 A 씨 부부로부터 토지 분양대금 사기 혐의로 고소됐다. A씨 부부는 고소장을 통해 "지난 2009년 5월 송대관 부부를 믿고 충남의 한 토지개발 분양사업에 3억7000만원을 투자했지만 사업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정혁 기자 jjangga@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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