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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덕 '뫼비우스' 재분류 요청 "올드보이도 근친 성관계"

이지현 기자

기사입력 2013-06-11 14:35


김기덕 '뫼비우스' 재분류 심사 요청

김기덕 감독의 신작 '뫼비우스'가 근친간의 성관계를 묘사해 영상물등급위원회로부터 제한 상영가 판정을 받아 재분류 심사를 요청했다.

지난 3일 영상물등급위원회(이하 영등위)는 '뫼비우스'에 대해 "내용 및 표현기법에 있어 주제와 폭력성, 공포, 모방위험 부분에 있어 청소년에게 유해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며 제한상영가 판정을 내렸다.

이어 "직계간 성관계를 묘사하는 등 비윤리적, 반사회적인 표현이 있어 제한상영관에서만 상영이 가능한 영화"라고 제한상영가 판정 이유에 대해 설명을 덧붙였다.

제한상영가 등급은 상영, 광고, 선전에서 제한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영화에 내리는 등급으로 제한상영 극장에서만 상영이 가능하다. 그러나 현재 국내에는 제한상격가 극장이 없어 사실상 개봉이 불가능한 것이다.

이에 지난 5일 김기덕 감독은 영등위에 재분류 심사 요청에 대해 문의, 이후 재심사 요청을 넣기로 결정했다.

김기덕 감독이 영등위 위원장에게 보낸 메일에는 "'뫼비우스'의 시나리오를 쓰고 제작하기로 결정하는 데 창작자의 양심과 저 자신과 긴 시간 동안 싸웠습니다. 윤리와 도덕이 중요한 한국사회에서 '뫼비우스'를 꼭 만들어야 하는지에 대한 깊은 고민이었습니다"고 토로했다.

또한 김 감독은 영등위가 제한상영가 결정을 내린 핵심적 이유인 근친 성관계에 대해 "이 영화의 줄거리를 자세히 보면 엄마와 아들의 성관계가 아니라 결국 엄마와 아버지의 성관계가 의미가 더 크다고 생각하고 연출했습니다"라며 의도를 밝혔다.

이어 "'올드보이'도 아버지와 딸의 (성관계)내용이 있지만 세계적으로 의미 있는 영화가 돼 많은 마니아를 낳았습니다"며 "제가 지금 무엇이 부족해 단순히 말초신경만 자극하는 엄마와 아들의 금기인 섹스를 보여주기 위해 영화를 만들겠습니까?"라고 답답한 마음을 재차 호소했다.


마지막으로 김 감독은 "이런 제 간절한 의견에도 제한상영가 결정이 바뀔 수 없다면 배우 스태프 지분을 제가 지급하고 국내 상영을 포기하겠습니다"라며 영등위 관계자들에게 대한민국 성인들이 영화를 보고 판단할 수 기회를 주길 당부했다.

한편 영화 '뫼비우스'는 한 가족이 성적 욕망에 사로잡히면서 파멸의 길에 들어선다는 이야기를 담고 있으며 배우 조재현, 서영주, 이은우 등이 열연했다. 칸 필름마켓에서 미완성 편집본 상영으로 독일, 이탈리아, 러시아 등 세계 10여개 국에 판매 됐다. <스포츠조선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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