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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칼린 언니, 박켈리 '청부 살인 혐의' 증거불충분 무죄

정안지 기자

기사입력 2013-06-05 17:26



박칼린 언니, '청부 살인 혐의' 증거불충분 무죄 판결

KBS 2TV '남자의 자격'에 출연해 얼굴을 알린 음악감독 박칼린의 언니 박켈리(Kelly Soo Park·46)가 청부 살인 혐의를 벗었다.

지난 4일(현지시간) 미국 로스앤젤레스 지역 언론들은 "지난 2010년 살인 청부 혐의로 기소된 박켈리씨가 증거 불충분으로 무죄 선고를 받았다"고 전했다.

보도에 따르면 박 씨가 2010년 줄리아나 레딩을 청부살인한 혐의로 기소된 지 약 3년만인 지난 5월 15일 미국 로스앤젤레스 대법원으로 부터 무죄를 선고 받았다. 박 씨는 지난 2011년 300만 달러를 내고 보석으로 풀려난 후 2년 만.

당시 미국 로스엔젤레스 검찰은 "박 씨가 살인 청부를 받고 지난 2008년 3월 할리우드 여배우 줄리아나 레딩을 살해한 혐의가 있다"고 기소했다. 이에 레딩의 목에 남아 있던 박 씨의 지문을 증거로 제출하기도 했다.

최근 재판부는 공판 당시에도 레딩의 목에 남겨진 박 씨의 지문이 쟁점이 됐지만, 유죄에 대한 확실한 증거를 찾을 수 없어 재판부와 배심원은 박 씨의 무죄에 손을 들어줬다.

앞서 박 씨는 레바논 출신의 의사 겸 부동산 사업가 무니르 우웨이다에게 고용돼 우다웨이의 채무자나 사업에 방해되는 인물을 겁박하는 업무를 맡아 왔다. 당시 LA 검찰은 "우웨이다가 살해된 레딩의 아버지와 사업이 틀어지자 박 씨를 산타모니카에 있는 레딩의 집으로 보내 살인을 청부했다"고 설명했다. 박 씨는 사건 직후 레딩의 목에서 나온 지문이 증거가 되어 피의자로 기소된 뒤 지난 6월 체포됐다. 당시 함께 있던 켈리의 남자친구도 공모혐의로 2010년 기소됐다가 나중에 증거 불충분으로 풀려났다. 우웨이다는 사건 직후 레바논으로 도피했다.

사망 당시 21살이었던 레딩은 잡지 화보 모델과 드라마 조역으로 활동했다. 켈리는 구속 적부심 재판에서 사건을 완강히 부인했다. <스포츠조선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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