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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물등급위원회, 게임물 검토담당자 실명책임제 시행

남정석 기자

기사입력 2013-05-20 15:54


게임물등급위원회(위원장 백화종)는 등급분류 심의과정의 신뢰성과 투명성 제고를 위하여 게임물 검토담당자(구 전문위원) 실명책임제를 20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기존에는 등급분류 검토담당자의 이름 및 전화번호를 비공개하는 폐쇄적인 업무수행 구조로 인해 등급분류 검토과정에서 게임물의 보완 및 수정사항이 있을 경우 검토담당자와 등급분류 신청자간에 공식적인 의사소통 경로가 없어 불필요한 민원과 오해가 야기됐다. 이로 인해 등급분류 결정에 대해 공정성과 투명성이 결여돼 있다는 업계의 불신과 불만이 지속적으로 제기됐다.

게임위는 이번 실명책임제 시행을 통해 등급분류 신청자에게 게임물 검토담당자가 배정되면 SMS로 담당자의 이름, 직위, 전화번호 등을 발송해 알리고,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담당자 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개편했다. 또 등급분류 신청 게임물이 등급분류 거부 사유 없이 심의회의에 상정될 수 있도록 담당자가 전담해 수정 및 보완사항에 대해 수시로 1대1 상담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이는 등급을 받을 수 없는 게임물을 걸러내는 기존의 적부(適否) 중심의 업무수행 구조에서 심의통과를 지원하는 민원서비스 중심으로 전환하는 등급분류 심의업무 혁신의 일환이라고 게임위는 설명했다.

게임위 관계자는 "이번 게임물 검토담당자 실명책임제는 게임위 등급분류 업무 혁신 추진과제의 핵심이며, 등급분류 신청고객이 기존의 게임물 심의 과정에서 느꼈던 불편사항이 해소되는 것을 체감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남정석 기자 bluesky@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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