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물등급위원회(위원장 백화종)는 등급분류 심의과정의 신뢰성과 투명성 제고를 위하여 게임물 검토담당자(구 전문위원) 실명책임제를 20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는 등급을 받을 수 없는 게임물을 걸러내는 기존의 적부(適否) 중심의 업무수행 구조에서 심의통과를 지원하는 민원서비스 중심으로 전환하는 등급분류 심의업무 혁신의 일환이라고 게임위는 설명했다.
게임위 관계자는 "이번 게임물 검토담당자 실명책임제는 게임위 등급분류 업무 혁신 추진과제의 핵심이며, 등급분류 신청고객이 기존의 게임물 심의 과정에서 느꼈던 불편사항이 해소되는 것을 체감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남정석 기자 bluesky@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