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가 중국인과의 상표권 분쟁에서 승소해 중국 내에서 'KBS'라는 고유브랜드를 가지고 계속 사업을 전개할 수 있게 되었다.
자국민 보호경향이 뚜렷한 중국상표법은 중국인과 외국인의 상표권 분쟁에서 중국인의 손을 들어주는 경우가 많고, 전세계적으로 상표권은 선(先) 출원주의를 택하고 있어 먼저 출원이 이루어질수록 등록가능성이 높아지는 상황에서 내려진 이번 결정은 KBS의 중국내 인지도와 영향력을 중국당국이 인정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
KBS 측은 "KBS가 중국회사와의 상표권분쟁에서 승소함으로써 KBS가 현재 영위하고 있는 중국내 방송과 콘텐츠사업을 안정적으로 실시하는 계기가 마련되었다고 할 수 있다"고 밝혔다.
정해욱 기자 amorry@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