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형래 "방송을 해야 채무 변제 가능"…개그맨 150명 재판부에 탄원서 제출

김표향 기자

기사입력 2013-04-30 19:18



영구아트 직원들에 대한 임금 체불 및 퇴직금 미지급 혐의로 기소된 심형래에 대한 항소심 공판이 열린 가운데, 개그맨 150명이 심형래의 방송재개를 위한 탄원서를 제출했다.

30일 오후 서울남부지법 형사2부(정인숙 판사) 심리로 진행된 공판에서 심형래 측 변호인은 "심형래가 방송을 통해서 재기해야 변제가 가능한 상황"이라고 강조하며 "현재 집행유예 때문에 방송 출연이 불가능하다"고 변론했다. 그리고 심형래의 방송재개와 관련해 KBS와 SBS 공채 개그맨 150명이 작성한 탄원서를 재판부에 제출했다.

앞서 지난 공판에서 심형래 측이 증인으로 신청한 영구아트 전 법무실장 이씨는 이날 법정에 출석해 "심형래 감독은 임금 지급을 위해 친인척, 대출 등을 통해 돈을 빌렸다. 뿐만 아니라 강원랜드에서 지인들을 즐겁게 해주고 1억원을 빌리기도 했다"고 진술했다.

심형래는 지난 2011년 10월 자신이 운영하던 영구아트 직원 43명의 임금과 퇴직금 8억 9153만원을 체불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돼, 올해 1월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을 선고 받았다. 이에 심형래는 서울남부지법에 항소장을 제출했고, 1월 30일 서울중앙지법에 개인파산을 신청해 3월 7일 파산을 선고 받았다.
김표향 기자 suzak@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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