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영욱, 전자발찌 판결 불복…10일 항소

백지은 기자

기사입력 2013-04-12 11:23 | 최종수정 2013-04-12 11:23


고영욱. 최문영 기자 deer@sportschosun.com


룰라 출신 방송인 고영욱이 항소했다.

고영욱 변호인 측은 10일 선고 공판이 끝난 뒤 법원 판결에 불복, 자신의 무죄를 주장하며 항소장을 제출했다. 항소장은 접수된 뒤 10일~14일 사이에 고등법원으로 보내져 기일을 결정하게 된다.

고영욱은 지난해 5월 미성년자 3명을 간음 및 성폭행한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았다. 그러나 수사가 진행중이던 지난해 12월 1일 서울 홍은동의 한 거리에서 귀가 중이던 여중생 A모양에게 접근, 자신의 차에 태워 몸을 만지는 등 성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에 경찰은 해당 사건을 통합, 보강수사를 진행했고 고영욱을 구속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이와 관련 고영욱은 피해자들과 접촉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강제성은 없었다며 무죄를 주장해왔다. 그러나 서울서부지법은 10일 열린 1심 선고공판에서 고영욱에 징역 5년, 신상정보 공개 고지 7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10년을 명령했다.


백지은 기자 silk781220@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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