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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조선

고영욱, 10년간 전자발찌 부착-징역 5년 선고

김표향 기자

기사입력 2013-04-10 11:30 | 최종수정 2013-04-10 11:32


서부지원=최문영 기자 deer@sportschosun.com /2013.01.10/

가수 고영욱이 법원으로부터 실형을 선고 받았다. 10일 오전 서울 서부지방법원 303호 법정에서는 미성년자 간음 및 성추행 혐의를 받은 가수 고영욱의 선고공판이 열렸다. 이날 재판부는 고영욱에게 징역 5년과 7년간의 신상정보 공개, 10년간의 전자 발찌 부착 명령을 내렸다. 고영욱은 지난 해 3월 피해자 A양에게 "연예인을 시켜 주겠다"며 술을 먹인 후 간음을 한 혐의를 받았다. 이어 사건조사가 진행 중인 지난 해 12월 서울 서대문구 홍은동에서 여중생을 추행한 혐의까지 불거지면서 구속수감 됐다. 선고공판이 끝난 후 고영욱의 변호인인 곽성환 변호사가 법원을 빠져나가고 있다.
김경민 기자 kyungmin@sportschosun.com / 2013.04.10.

미성년자 간음 및 성추행 혐의(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로 구속 기소된 방송인 고영욱이 결국 전자발찌를 부착하게 됐다. 기간은 10년. 사실상 연예인으로서 활동은 영구적으로 불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10일 오전 서울서부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성지호) 심리로 열린 선고공판에서 재판부는 고영욱에 대해 징역 5년의 실형을 선고하고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를 부착할 것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연예인을 공인으로 볼 수 있는지 얼마나 사회적 책무를 지울 수 있는지에 대해선 논란도 있고 논의도 필요하다. 유명 연예인이라고 해서 특혜를 받아서도 안 되지만 차별을 받아서도 안 될 것이다. 하지만 피고인(고영욱)은 유명 연예인에 대해 갖는 호기심을 이용해 미성년자를 추행하고 간음했다. 이런 범죄 행태에 비춰볼 때 자신의 지위를 범행에 적극 이용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어 "사리분별이 부족한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범행을 저질렀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자숙해야 할 기간에도 추가 범행을 저질렀다. 그럼에도 법정에 이르기까지 범행 사실을 부인하고 일부 피해자에게 책임을 떠넘기기까지 했다"면서 "피고인이 형사 처벌 전력 없고, 일부 피해자가 합의하거나 소를 취하했다는 점, 그리고 연예인으로서 사실상 활동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고려하더라도 죄질이 불량하여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검찰이 청구한 전자발찌 부착명령 청구에 대해서도 "성범죄에 대해 초범이긴 해도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판단된다"며 10년간 전자발찌를 부착하고 7년간 정보통신망에 정보공개를 할 것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해자는 19세 미만의 청소년이었고 그 중 2명은 사건 당시 13세였다. 피고인은 2010년부터 2012년까지 5차례 성폭력 범죄를 저질으며, 유명 연예인으로서 관심과 선망, 호기심이 대상이 된 것을 이용했다. 자신의 오피스텔로 데려간 수법도 비슷해 우발적 범행으로 보이지 않는다. 그리고 피고인이 검찰의 조사를 받고 있는 과정에서 홍은동 C양에 대한 범죄를 또 저질렀다. 그런 점에 비춰볼 때 성에 대한 인식이 왜곡돼 있고 자제력 부족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이어 "피고인에 대한 한국성범죄자재범위험성 평가에 따르면 중간 정도에 해당하지만 중간 구간에선 가장 높은 수준의 평가가 나왔다"며 "비록 동종 전과 없다고 해도 범행이 5회에 걸쳐 이뤄졌고 범행 수법이 유사한 점에 비춰볼 때 습벽이나 재범성이 있다고 판단된다"고 덧붙였다.

고영욱은 지난 해 김모양(당시 18세) 등에게 연예인을 시켜주겠다고 접근해 함께 술을 마시고 성폭행한 혐의로 조사를 받던 중 지난 해 12월 서울 홍은동의 한 도로에서 만난 중학생 C양(당시 13세)을 성추행한 혐의로 또 다시 경찰 조사를 받았다. 최초 고소인인 김모양 사건의 경우엔 무혐의 처분이 내려졌지만, C양 사건은 이전 사건과 병합돼 진행됐고 고영욱은 결국 총 3명의 미성년자를 성폭행하거나 성추행한 혐의로 지난 1월 구속 기소됐다. 사건 당시 13세였던 A양에 대해서는 성폭행 혐의, 사건 당시 17세였던 B양(현재 19세)과 홍은동 C양에 대해선 강제추행 혐의를 받았다.

재판부는 A양에 대해 "성인 남성이 피해자와 간음과 구강성교를 했다면 구체적인 폭행과 협박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위력 행사가 인정된다"며 유죄를 선고했고, B양과 C양에 대해서도 "피해자들이 공소사실과 일치되는 진술을 하고 있어 유죄로 인정된다"고 밝혔다.

고영욱은 재판부의 판결에 침통한 표정으로 고개를 숙였고, 고영욱의 변호인은 양형의 타당성과 항소 여부를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묵묵부답으로 일관하며 법원을 빠져나갔다.

고영욱은 일주일 내에 항소할 수 있다.
김표향 기자 suzak@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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