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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MBC 파업 이후 직종과 무관한 타부서로 발령났던 노조원 54명이 원 소속 부서로 복귀한다.
MBC 노조는 5일 "서울 남부지법의 부당전보에 대한 '전보발령효력정지가처분' 승소에 따라 오늘 54명에 대한 복귀 인사가 났다"고 밝혔다.
이번 복직 인사 발령은 부당전보 가처분 대상자 65명 중 기복직자 9명, 조합 파견 1명, 징계자 1명(이용주)을 제외한 총 54명이다.
앞서 MBC 노조는 지난해 파업 이후 노조원 65명이 직종과 관련없는 부서로 발령 받았다며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고, 법원은 지난달 20일 "전보 발령은 정당한 이유가 없는 권리남용"이라며 노조의 손을 들어줬다.
당초 김재철 전 사장이 방문진에서 해임된 직후 복귀 발령이 날 예정이었으나, 2일 돌연 발령이 유보됐다. 4일 방문진 정기이사회에서 이에 대한 지적받은 후 곧바로 발령이 확정된 것으로 알려졌다.
김표향 기자 suzak@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