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시후 측 "서부경찰서, 피의자 기본권 처참하게 짓밟아"

정해욱 기자

기사입력 2013-04-02 11:01 | 최종수정 2013-04-02 11:02


성폭행 혐의로 피소된 배우 박시후가 경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는다. 박시후가 1일 서울 서부경찰서에 도착해 안으로 들어서고 있다.
허상욱 기자 wook@sportschosun.com/2013.03.01/

연예인 지망생을 성폭행한 혐의로 피소된 배우 박시후 측이 서부경찰서의 수사 진행상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국민권익위원회에 진정서를 제출했다.

박시후의 변호를 맡고 있는 법무법인 푸르메는 2일 '사건 진행과정상의 문제점'이란 제목의 보도자료를 통해 '서부경찰서의 피의사실 유출행위 시간대별 경과'에 대해 언급하며 "위와 같이 서부경찰서는 중립적인 위치의 수사기관이 아닌, 마치 고소인 A양의 대리인이라도 되는 냥, 박시후 측에 불리한 사실 혹은 수사기밀들을 언론에 적극적으로 제공하여 헌법상 무죄추정의 원칙 적용을 받는 한 피의자의 기본권을 처참하게 짓밟았다"고 주장했다.

이어 "현재 저희 변호인은 위와 같은 서부경찰서의 행위에 대해 경찰청 본청 감사관실, 국민권익위원회에 진정서를 제출하고 감사를 의뢰했다"고 밝혔다.

푸르메 측은 또 "고소인은 대질에서도 자신에게 유리한대로 매순간 말 바꾸기를 하였을 뿐만 아니라, 사건 후의 정황도 매우 의심스러워 고소인의 진술에 신빙성을 인정할 수 있는지가 매우 의문"이라며 "따라서 이에 근거한 경찰의 기소의견검찰 송치는 도저히 수긍할 수 없다"고 했다.

이어 "저희 변호인은 추후 검찰에서라도 이 사건의 실체적 진실을 밝힐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서부경찰서는 "당사자 진술과 CCTV 동영상, 카카오톡 내용 등을 종합해 박시후를 준강간·강간치상 혐의, 박시후의 후배 김모씨는 강제추행 혐의를 적용해 불구속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정해욱 기자 amorry@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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