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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성폭행 혐의를 받고 있던 배우 박시후에 대해 검찰 송치 의견을 내면서 '준강간-강간치상' 두가지 혐의를 적용한 것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서부경찰서 관계자는 두 가지 혐의 적용 이유에 대해 "말 그대로 강간을 한 이후 고소인이 실제로 (중요부위에) 상해를 입었기 때"이라며 "의식이 있는 상태라고 할지라도 피해자의 중요 부분에 상흔이 있는 것으로 진단서가 나와 강간치상도 인정됐다"고 밝혔다. 경찰은 사건과 관련한 당사자 진술, CC(폐쇄회로)TV 동영상, 카카오톡 내용, 국과수 감정결과 등을 종합 분석해 이와 같은 결론을 내렸다고 밝혔다.
또, 동석한 후배 K에 대해서도 "강제추행을 인정해 각각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덧붙였다.<스포츠조선닷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