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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포폴 상습 투약 혐의를 받고 있는 여자 연예인들에 대한 첫 공판이 열린 가운데, 프로포폴 투약 목적을 두고 검찰 측과 피고인 측의 의견이 팽팽하게 대립했다.
그러나 사건 관련자들은 투약 사실 자체는 인정하면서도 혐의에 대해서는 전면 부인했다. 의료 목적이었을 뿐 다른 의도는 없었다는 것. 장미인애 측 변호사는 "아름다움을 지키기 위해 고통을 참아야 하는 연예인으로서의 특수성이 간과된 기소"라고 밝혔다.
연예인들과 함께 기소된 의사 A씨 측은 "카복시 시술에 프로포폴이 필요하지 않다는 검사측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연예인들의 프로포폴 의존성을 인지하고 있었냐는 것은 증명 불가능하며 프로포폴 사용은 정당한 의료 시술이었다"고 주장했다.
한편, 앞서 검찰은 포로포폴을 상습 투약한 혐의로 이승연, 박시연, 장미인애 등 3명을 불구속 기소했으며 현영을 약식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박시연은 지난 2011년 2월부터 카복시 시술을 빙자해 총 185차례 프로포폴을 상습적으로 투약했으며 장미인애는 같은 이유로 95차례 프로포폴을 투약했다. 또한 이승연과 현영의 경우 보톡스 시술 명목으로 각각 111차례, 42차례 프로포폴을 맞았다. 김표향 기자 suzak@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