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홀리 모터스'는 13일 영상물등급위원회(이하 영등위)로부터 제한상영가 결정을 받았다. 그러나 국내엔 제한 상영관이 없어, 사실상 제한상영가 등급 결정은 국내 상영 불가를 의미한다. 이에 수입자 오드(AUD)는 원작자와 상의 후 영등위에서 지적한 성기 노출 장면을 블러 처리해 재심의를 넣었지만 20일 청소년 관람불가 등급을 받았다.
오드 측은 "'홀리 모터스'는 2012년 칸영화제 젊은 영화상 수상을 비롯해 해외 유수의 영화제에서 24개 부문 노미네이트, 17개 부문 수상이란 쾌거를 거뒀다. 또 카이에 뒤 시네마, 뉴오커, 뉴욕타임즈, 가디언 등 40여 매체에서 '올해의 영화 톱1&톱10'에 선정되는 등 작품성을 입증했다. '홀리 모터스'는 인생의 본질에 대한 깊은 성찰이 담긴 작품이다. 단순히 성기 노출 장면 하나만으로 외설적이고 자극적인 작품으로 치부될 것이 아니라 현대 영화사에서 오랫동안 기억되고 우리가 앞으로 꾸준히 이야기 하리라 확신한다"고 밝혔다. 이어 "영등위가 문제 삼은 광인 캐릭터는 인간 본연의 야수성과 동물성을 가장 잘 표현해냈다. 문제의 장면 역시 같은 맥락에서 영화적 의미가 있다고 볼 수 있다. 앞으로는 단순히 노출 장면만을 보지 말고 전체적인 영화적 맥락에서 평가 부탁드린다. '홀리 모터스'처럼 청소년 관람불가로 신청한 영화는 해당 등급에 맞는 관객의 시선에서 심사해주길 바란다. 이번 사태를 계기로 제한상영가 등급에 대해서도 함께 곰민해 봐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 "'홀리 모터스'는 편집본으로나마 관객들이 영화적 아름다움을 느끼고 다양한 영화를 경험할 수 있는 기회가 생겼다는 것에 깊은 의미를 두고자 한다. 다만 가장 큰 매력인 오리지널리티를 그대로 살려 상영하지 못하는 아픔을 동시에 전한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