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승연과 100인의 여자' 과도한 화장품 광고 '경고' 조치

고재완 기자

기사입력 2013-03-21 19:44

사진제공=스토리온

이승연의 프로포폴 불법 투약 혐의로 곤혹을 치르고 있는 스토리온 '이승연과 100인의 여자'(이하 이백녀)가 엎친데 덮친 격으로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방통심의위)로부터 '경고'를 받았다.

방통심의위는 21일 전체회의를 열고 '이백녀'에 대해 협찬주의 화장품을 소개하면서 해당 화장품의 사용법 장점 등을 프로그램 전반에 걸쳐 강조하고, 중간광고 및 프로그램 종료 후 광고시간대에 해당 제품에 대한 광고를 편성해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제46조(광고효과의 제한) 제1항, 제56조(방송광고의 제한) 제3항을 위반했다며 '경고'를 의결했다.

'이백녀'는 당시 피부 개선 체험에 참여한 일반인 여성 3인의 자료 영상에서 해당 여성들이 협찬주의 화장품을 사용하는 모습과 함께, "이전에는 아이들 때문에 이렇게 화장대에 앉아도 스킨을 제대로 바를 수가 없었는데, 지금은 이렇게 아이를 안고 재우면서도 스킨케어를 제 스스로 할 수 있으니까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피부 탄력 마사지 롤러를 이용해서 종종 이렇게 문질러주고 있는데 내용물이 피부에 흡수도 잘되고 마사지 효과도 있고 해서 좋은 거 같아요."라고 언급한 바 있다.

또 스튜디오에서 진행자 이승연이 협찬주의 화장품을 일부 방청객에게 나눠준 후 직접 사용법을 시연하는 과정에서, 보조 진행자 '정시아'가 "On 버튼이 있어요."라고 말하자 이승연이 "반대로 Off를 누르면 꺼질 것이고."라고 답하는 한편, 자막으로 'On/Off 버튼으로 간편하게 조작'이라고 고지되는 장면, '정시아'가 "이거 롤러가 있으니까 훨씬 편한 것 같아요, 마사지 하기가"라고 언급하자 자막으로 '1석 2조, 롤러를 이용해 내용물의 흡수를 돕고 마사지 효과까지'라고 고지되는 장면 등을 지적했다.

덧붙여 사용법 시연을 마친 후 이승연이 "아까 이렇게 얼굴 탄력선도 증가시키고 마사지도 할 수 있는 이 제품에 제주도에서 발효시킨 콩 성분이 들어있다고 해요."라고 말하는 장면, 피부과 전문의가 "특히 일반적인 콩보다는 발효시킨 콩에서 이 이소플라본이라는 성분이 훨씬 더 많이 검출되는데요. 이런 이소플라본이 콜라겐이라든지 피부 탄력 증진에 많은 도움이 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라고 언급하는 장면 등을 방송하고 중간광고 및 프로그램 종료 후 광고시간대에 해당 상품에 대한 광고를 편성한 것도 지적했다.

한편 SBS E! '서인영의 스타뷰티쇼'는 협찬주이자 간접광고주의 화장품을 소개하면서 해당 제품의 성분 특징 등을 언급하고, 출연자의 발언을 통해 제품의 장점을 노골적으로 부각시켜'방송심의에 관한 규정'제46조(광고효과의 제한) 제1항?제2항을 위반했다며 '경고'를 의결했다.

또 MBC퀸 '매거진 퀸' 역시 과도한 성형 광고를 하고 프로그램 종료 시, 자막으로 병원명을 협찬고지를 했다며 '경고' 조치했다.


고재완 기자 star77@sportschosun.com

:) 당신이 좋아할만한 뉴스